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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서에 미반영된 사업 → 예외사항: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내 주 도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바닥, 지붕 옥상, 외벽의 유지 보수 등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이내 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구성되지 아니한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서 첨부 2025. 1. 6.(월) ~ 2. 14.(금)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방문접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실 것)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3]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첨부서류-1] ③ 사업계획서 [첨부서류-2] ④ 공사 설계도서 ⑤ 사진대장 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_[첨부서류-3]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첨부서류-4] ⑦ 평가 증빙자료 (붙임2 배점표 평가항목 참고) ⑧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일정 계획서 (전기차 이전,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신청 시)
공고문 2025 공용시설 개보수(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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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아파트 보조금 지원: ☎ 031-6193-2402, 2388 다세대, 연립주택 보조금 지원: ☎ 031-6193-2401,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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