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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공고
부서명기후대기과등록일 2025-02-17
연락처 031-6193-3156 조회수 1764
파일
  • 2025년 공고문(안).hwp (download 4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안).hwp (download 4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5년 우선순위선정기준(안).hwp (download 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용  인  시  장

1. 목    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기타)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함으로써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2. ~ 11.

 다. 사 업 비 : 340,16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289,920천원(주택 176,000천원/비주택 113,92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 개량 지원 : 50,240천원

 라. 사업방식 : 위탁사업<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마.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자

  - 슬레이트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위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

 바.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처리 : 주  택 - 일반가구 352만원, 소규모 우선지원 후 최대 7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비주택 - 공장, 창고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 슬레이트 개량 : 주택 일반가구 최대 300만원, 소규모 우선지원 후 최대 5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 지원)

  ※ 시에서 위탁 계약된 사업장에서 직접 철거 및 처리(사후 보조금 신청 할 경우 지원 불가)

사. 모집물량 : 79동(주택 50동, 비주택 21동, 지붕개량 8동)

아.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17.(월) ~ 3. 7.(금)(공고일로부터 3주)            

 ○ 접 수 처 : 용인시청 제1별관 3층 기후대기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신청방법 : 시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읍·면·동 신청서 제출가능

 ○ 대상확정 : 2025. 3. 14.(금). 17:00(문자전송)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공고문 1부. 

      2.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2025년 우선순위선정기준 1부.  끝.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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