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공고 | ||
---|---|---|---|
부서명 | 기후대기과 | 등록일 | 2025-02-17 |
연락처 | 031-6193-3156 | 조회수 | 1764 |
파일 |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용 인 시 장 1. 목 적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기타)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함으로써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2. ~ 11. 다. 사 업 비 : 340,16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289,920천원(주택 176,000천원/비주택 113,92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 개량 지원 : 50,240천원 라. 사업방식 : 위탁사업<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마.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자 - 슬레이트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위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 바.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처리 : 주 택 - 일반가구 352만원, 소규모 우선지원 후 최대 7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비주택 - 공장, 창고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 슬레이트 개량 : 주택 일반가구 최대 300만원, 소규모 우선지원 후 최대 5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 지원) ※ 시에서 위탁 계약된 사업장에서 직접 철거 및 처리(사후 보조금 신청 할 경우 지원 불가) 사. 모집물량 : 79동(주택 50동, 비주택 21동, 지붕개량 8동) 아.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17.(월) ~ 3. 7.(금)(공고일로부터 3주) ○ 접 수 처 : 용인시청 제1별관 3층 기후대기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신청방법 : 시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읍·면·동 신청서 제출가능 ○ 대상확정 : 2025. 3. 14.(금). 17:00(문자전송)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공고문 1부. 2.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2025년 우선순위선정기준 1부. 끝.
|
이전글 | -농촌테마파크 평일상시체험진행(2월18일 화요일 ~ 2월21... |
---|---|
다음글 | 2025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