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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환경부 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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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13.(수) ~ 2024. 3. 27.(수) 18:00 ✅ 수요조사서 작성 후 ➡️ dear2237@korea.kr ✅ 용인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031-324-3155 🔽 🔽
공고문(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참여 민간수요조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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