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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5. 3. 25. ~ ’25. 4. 11.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주택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 단지 안의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담장의 철거 및 통행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붕·옥상, 외벽, 노후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과반수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의 한도 내에서 지원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건축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 구분소유자 70% 이상 동의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후 작성,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직접 제출 ※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 > 아파트 > 아파트소식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후 5월 지원 단지 개별 통보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 031-619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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