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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변경, 분실, 사망신고 - 정부24 : 분실, 사망, 중성화, 소유자변경 (전·현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5 • 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 031-6193-5347 기흥구 031-6193-6343 수지구 031-619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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