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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매월 본인 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①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 3년간 가입 후 생계, 의료 탈수급 해지 시 ‘25. 6. 2.(월) ~ ‘25. 6. 13.(금)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 담당 ☎031-8005-8040) · 용인시청 ☎031-6193-3045 * 반드시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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