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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1️⃣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 3년간 가입 후 생계, 의료 탈수급 해지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025. 3. 4.(화) ~ 3. 14.(금)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 담당 ☎️031-8005-8040 ▪️ 용인시청 ☎️031-6193-3045 ⬇️ 사업안내문 및 신청양식 다운받기⬇️
2025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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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참여 불가 사업(유사자산형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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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신청서 양식(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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