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블로그의 저작물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불가
- 동일조건 유지시 변경 허가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5. 02. 26. ~ 12. 31. 🌏 2025. 03. 04.(화) ~ 2025. 03. 28.(금), 18:00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 ☎031-539-5120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 16년 이상 운영 GHP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조년월: 2011년) ※ 교육부 지원대상인 초․중․고 및 국공립 대학 등은 지원 제외 ※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 부과 사항 발생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기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 소유자는 보조금 지원액 초과 설치비에 대해 자부담 ⦁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및 그에 해당하는 가스열펌프에 한함 (접수기간 내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최신 인증현황 자료 기준) ⦁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 확인
2025년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250226).hwp
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우편접수(등기)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기술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 ※ 신청인은 우편접수 시 등기발송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접수 서류에 대해서 접수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및 고시공고 참고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입법예고/공고】→【고시/공고】 → “가스열펌프”로 검색 *공고문 제목 :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
|
작성하신 에 이용자들의 신고가 많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