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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창호·문 교체 • 고기밀 단열 보강·교체 • 고효울 조명(LED), 보일러 교체 •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건축법」에 따른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 기준 건축물 소유자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개별부분: 최대 1천만원 지원 *공용부분: 동당 최대 3천만원 지원 1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가구) 용인특례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방문접수
(붙임1) 2025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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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가이드 라인(최종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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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193-2398,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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