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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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5-04-01 |
연락처 | 03161933135 |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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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 2025.4.30.(수)까지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납기연장지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대상법인은 4.30.(수)까지 신고서 제출)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의처 : 처인구청 세무1과(☎6193-5186), 기흥구청 세무1과(☎6193-6161), 수지구청 세무과(☎6193-8164)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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