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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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3-10 |
연락처 | 031-6193-3045 | 조회수 | 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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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6.수정사항) 희망저축계좌2 신청서양식 내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여부 ☞ 적립횟수 기재란 추가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공공근로,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붙임 1 참고]
3. 신청기간(연 3회) ■ 1차(4월) 2025. 4. 1(화) ~ 4. 22.(화) ■ 2차(7월): 2025. 7. 1.(화) ~ 7. 22.(화) ■ 3차(10월): 2025. 10. 1.(수) ~ 10. 24.(금)
4. 지급 요건 (모두 충족)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교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5. 지급 금액(만기 기준)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2025년 가입자부터 적용 (22~24년 가입자는 10만원 매칭 지원으로, 종전과 동일함)
6.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7.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 참고,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지참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 기타 필요서류
8. 문의처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Ⅱ(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연락처 등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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