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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소년단체 "만 18세 투표권 책임과 역할 다할 것"

송고시간2020-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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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법 개정 환영"
"만 18세 선거법 개정 환영"

[광주YMC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청소년 YMCA는 16일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소년들도 삶의 결정권을 갖고, 미래와 사회적 문제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을 향해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에게 참정권과 투표 참여의 의미를 알려주는 시민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투표권이 있는 고등학생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 행위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출마자들에겐 "만 18세 유권자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제시해달라"며 "청소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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