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는 2023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북구 지역 내 단독주택 37가구를 선정해 kw 태양광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부담금은 215만8000원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27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소유주 본인이 북구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리신청은 소유주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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