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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청소년도 버카충 NO"…후불교통카드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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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서 발급
발급시 법적대리인 동의서 필요
월 이용한도 5만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청소년도 버카충 NO"…후불교통카드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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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부족 합니다."


간혹 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민망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릴 때가 있죠. 버스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해 생긴 해프닝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해프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7일부터 신한·KB국민 등 5개사서 발급가능= 이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 충전할 필요 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들도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 카드사들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데요, 5월부터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이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 7월에는 삼성·하나카드와 대구은행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정사용 방지와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매수는 전체 카드업권에서 총 1장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신분증 외 법적대리인 동의서·주민등록등본 등 필요=발급 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 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신청서와 법적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청소년 본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청소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입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필요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부 신청방법은 카드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후불교통결제 시스템 때문인데요.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에 추가돼,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해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입니다.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비슷한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 카드발급과 대리변제에 동의하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월 이용한도 5만원, 연체되면 카드이용 정지=이용한도는 월 5만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액인데요,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체대금을 갚을 때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법 제 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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