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91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사업기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및 업무내용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 2022. 7. 1. ~ 11. 30. | 환경개선 및 재난순찰 등 49개 사업 | 430명 65세 미만 : 170명 65세 이상 : 160명 청 년 : 100명 | 붙임 사업 목록표 참조 |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운영 될 수 있으며, 해당 연령 모집인원 미달 시 세부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① 자격 | · 사업개시일 현재(2022.7.1.)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관악구민 |
② 학력·전공 | · 제한 없음 |
③ 성별,연령 | · 제한 없음 |
④ 기타 | · 재산·소득 등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하단 공고문 내용 참조) |
※ 재산,소득, 세대원수 등의 심사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함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기준 중위소득이 70%를 초과하는 가구 ② 가족 합산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초과인 자 ③ 중복참여자 - 공고일 이후 기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안심일자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 예정자 중복 신청 불가 ※ 단,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2022.6.30. 종료 예정), 2022년 상반기 강감찬 민생안정 일자리 참여자(2022.6.6. 종료 예정)는 허용 ④ 참여 횟수 초과자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기준) ※ 단,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1회 기준 : 4개월 이상 참여) ※ 2021년 코로나19 대응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희망근로 등)는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⑤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⑥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 한 자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⑩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⑪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 기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4조 준용) ⑬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
○ 중위소득 기준 판단표(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 2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소득기준 판단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0%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서류 심사 | | 비위면직 사실 조회 | | 최종 선발 |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재산?소득 조회 | 감사담당관에 비위 면직 사실 조회 실시 | 선발 기준표에 근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
? | ? |
○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2. 5. 3.(화)~ 5. 10.(화) | ? 방문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 심사 | 2022. 5. 11.(수)~ 6. 27.(월) |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재산?소득 심사 ? 코로나19 실직자, 휴?폐업자 등 증빙서류 심사 |
합격자 통보 | 2022. 6. 28.(화) 예정 | 합격자 선발 부서(동) 개별 연락, 탈락자 문자 안내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인원 초과 시 우대 조건
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본 상 직계가족) |
기타사항 | ?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인 자, 세대원 수 많은 자 |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국가 유공자 등), 장애인, 업무관련 자격증 등 제출자 |
※ 증빙자료 제출한 자에 한함.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 3월) 1부.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업무관련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6. 근로조건
○ 합격자통보일: 2022. 6. 28.(화)(예정)
* 근무기간: 2022. 7. 1.(금)∼ 2022. 11. 30.(수)
○ 보수수준: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지급
* 청년·65세 미만(1일 5시간) : 월 1,352,000원(보험료 공제금액 미포함)
* 65세 이상(1일 3시간) : 월 866,000원(보험료 공제금액 미포함)
* 정액급식비(1일 5천원),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 후 개인계좌 입금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휴게시간 부여
○ 근무 장소: 붙임 사업목록표 참조
○ 주요 업무: 환경개선 및 재난순찰, 생활방역 지원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2022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망 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사업에 배치될 수 있고, 근무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02-879-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