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 남구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교육 공동체인 학교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위기 청소년 등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10일 “위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비롯해 각종 검진비와 수술비, 학업비, 상담 및 직업 체험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교육 급여와 유사한 학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조건이 각각 달라진다.

우선 생활지원비 및 치료와 수술 등 건강 지원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월 50만원 이내와 연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된다.

또 학업 지원비와 자립지원비, 법률 지원비, 상담 지원비, 활동지원비, 교복과 수학여행 등 기타 지원비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지원비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 법률 지원비의 경우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대리 신청자격이 있는 청소년 지도자와 사회복지사, 교원 등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며 된다.

남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지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거주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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