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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문화/관광
제목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차)』 시행 공고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22.01.17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61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재난지원금 3)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 지원 사업을 추진

2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117)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 , )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22.1.1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3,774

82,112

-

2

3,912,102

137,178

129,070

138,878

3

5,033,641

177,454

184,453

180,075

4

6,145,296

216,279

233,478

219,871

5

7,229,418

254,658

281,796

260,234

6

8,288,405

296,681

330,939

307,505

지원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확인사항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공고일 이후 신청자, 공고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자(공고일 현재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등 포함) 제외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3

지원 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124() 09:00 ~ 27()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첨부 2 확인)

이메일 제목 형식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성명, 핸드폰번호)

접수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제목 형식에 맞춰 제출 요망

(현장 신청) 124() 10:00 ~ 27()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신청기간 중 토, ,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현장 신청 불가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신청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자치구별로 2월말부터 지급될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12)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 , 서류포함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6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2. 2월말 이후

신청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7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1 > 유의사항

ㅇ ?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드리며, 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 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파일

신청서_및_개인정보동의서.hwp [22 KB] 신청서_및_개인정보동의서.hwp_미리보기 점자보기

2022_서울_예술인_생활안정자금_시행_공고문.hwp [45.5 KB] 2022_서울_예술인_생활안정자금_시행_공고문.hwp_미리보기 점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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