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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문화/관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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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차)』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작성일 | 2022.01.17 | |||||||||||||||||||||||||||||||||||||||||||||||||||||||||||||||||||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61호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차)』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재난지원금 3차)』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서울특별시장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3차) 지원 사업을 추진
ㅇ 공고일 현재(2022년 1월 17일)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2.1.1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지원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요건 확인사항】 ㅇ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공고일 이후 신청자, 공고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자(공고일 현재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등 포함) 제외 ㅇ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ㅇ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ㅇ 예술인 1인당 100만원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온라인 신청) 1월 24일(월) 09:00 ~ 2월 7일(월)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첨부 2 확인) ※ 이메일 제목 형식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성명, 핸드폰번호) ※ 접수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제목 형식에 맞춰 제출 요망
ㅇ (현장 신청) 1월 24일(월) 10:00 ~ 2월 7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토, 일,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현장 신청 불가 ※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신청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⑧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1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⑧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ㅇ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2. 2월말 이후 ※ 신청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ㅇ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1 > 유의사항 ㅇ ?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드리며, 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 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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