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상생하는 사업장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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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알바와 상생하는 사업장 찾아요"
내달 15일까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후보 신청||최저임금 지급 등 5가지 준수 사업장에 홍보 지원
  • 입력 : 2020. 06.15(월) 17:27
  • 양가람 기자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내달 15일까지 청소년에게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찾아 지원‧홍보하는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후보자를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총 52개 사업장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공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노동인권센터)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한다.

15일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광주시와 센터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후보자를 접수한다. 청소년을 고용하고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찾아 지원‧홍보하는 사업으로, 4년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 사업장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상 주점, 노래방, 피씨방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사업자 등록상 음식점이더라도 주로 저녁 시간대 운영되는 사업장도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 △센터에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된 사업장 △기존에 타 사업장으로 이미 선정이 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선정 사업자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조건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당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현장 조사시 노동자 추천) 등 총 다섯 가지다.

희망 사업자는 광주시나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 후, 기간 내 센터 이메일(1588-6546@hanmail.net), 팩스(062-233-1982),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 (광주시 동구 금남로 246, YMCA 3층)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센터 SNS를 통해 노동자가 사업장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을 직접 추천하고, 노동 조건 준수를 인증하면 된다. 센터가 해당 사업장을 접촉, 신청 서류 접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류 합격자에 한해 8월 중 현장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자가 가려진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상하수도 보조금 명목 지원금 △종량제 봉투 △고객편의를 위한 소모품(신규 사업장) △현수막과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홍보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는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070-4221-8041)로 하면 된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