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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특히 전력당국의 통제로 발전량을 조절하는 기저발전과 달리 신재생발전에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있어왔는데 출력제어같은 인위적인 발전량 조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갈등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말기준 원전 감발 횟수는 23차례로 집계됐다. 한빛3호기가 5차례로 가장 많았고 한빛 2호기와 6호기가 각각 4차례 발전량을 조절했다.
새울2호기와 신고리2호기는 3차례, △새울1호기 △신월성1호기 △신한울1호기 △한빛1호기 등이 1차례씩 감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는 413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의 발전량을 계획보다 임의로 낮추는 이유는 전력계통의 안전성때문이다. 전력체계상 발전량이 송전설비의 용량을 넘어서면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사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력당국은 필요에 따라 원전을 포함해 발전량을 조절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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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전량 조절의 배경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가 주목받고 있다. 일조량과 풍량·풍향 등에 따라 발전량이 오르내리는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전력당국이 발전량을 직접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탓에 당국은 제주지역에선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송전선 연결을 불허하는 출력제어를 해오고 있고 올해 육지에서도 4월30일과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조치가 시행됐다. 제어량은 각각 160㎿, 126㎿ 등 총 286㎿로 발전소 63곳이 대상이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많은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출력제어를 둘러싼 전력당국과의 마찰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올해 6월 광주지법에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거가 부족한 출력제어로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발생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태양광 발전사 중 일부는 출력제어 조치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태양광·풍력 출력제어는 전력계통 불안정을 막으려는 조치이기에 이에 대해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에너지 관련 제도 변화 또는 새로운 정책 집행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마련돼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제주지역 전력수급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덜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18일 65㎿/260㎿h(메가와트시) 물량 '제주 장주기 배터리ESS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으로 ESS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전력도매가인 SMP(계통한계가격) 기준으로 보상하는 현 전력시장 체계에서 고비용인 ESS를 보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우선 출력제어가 빈번하고 전력계통 안정화가 시급한 제주지역에 우선 ESS를 보급하고 향후 타지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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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산업부의 전력거래 상한가 시행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