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권, 희림이 다시 따냈다

입력
수정2023.12.09. 오후 6:53
기사원문
방재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 재공모서도 ‘희림’ 택해
희림, 총 2285표 중 1275표 얻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에 희림건축이 선정됐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과의 리턴매치에서 다시 한번 선정됐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9일 오후 2시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정했다.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맞선 투표에서 총 2285표 중 1275표를 얻었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보다 368표 적은 907표를 받았다. 기권·무효표는 103표다.

희림건축의 설계안은 ‘더 압구정’이다. 모든 세대가 정면에서 한강을 조망하도록 배치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세대별 엘리베이터 2.5대를 확보했다. 1084가구를 일반 분양해 사업 매출을 7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압구정3구역 설계를 두고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맞붙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7월 설계사 공모에서는 희림건축이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서울시가 허용한 용적률 기준인 300%를 넘어서는 최대 용적률 360%로 설정한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침을 지키라며 경고를 보냈고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조합 실태조사에까지 나서자 조합은 선정을 취소하고 설계사를 재공모했다.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도로 희림건축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희림건축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수주한 사업장에 대한 설계권은 박탈되지는 않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