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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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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2286-5390 |
첨부파일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 그동안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구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동안 계약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건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오니 잊지 말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이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단독신고는 가능하나 추가서류 필요 ○ 필요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가능), 신고인 신분증 ○ 신고방법 - 방 문: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