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 수천억원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지난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고발했다.
인앱결제란 애플 또는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 과정에서 애플은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결제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 30%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33%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은 345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를 본 곳은 모두 국내 토종 개발사다.
애플은 고발 직후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따라 인앱 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애플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본사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해 11월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다. 다만 이미 거둬간 3500억원은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