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담금 폐지에…업계 "정비사업 큰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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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9. 오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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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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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지자체 인허가 받는 것보다
교육청 협의가 더 어려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 듯"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방안’을 내놓자 건설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협회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의견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했을 정도다.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부담금 정비안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담겼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한다. 감면 수준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약 3000억원에 이른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한 대책이다. 협회는 공동 의견문을 통해 “최근 고용 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는 건설업계가 양팔 벌려 환영하는 부분이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학교용지 혹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한다.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선 개발이익환수법, 학교용지확보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이 더 까다로울 정도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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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심은지 기자입니다.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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