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조합 해산 거부에…재건축 선회단지 '곤혹'[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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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4.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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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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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2단지 등 추진위 설립 막혀
재건축 규제완화로 갈등 늘어날 듯
서울 대치2단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면 기존 조합 해산이 필수적인데, 리모델링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소유주들은 23일 강남구청과 만나 기존 리모델링 조합 해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치2단지의 한 소유주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진척이 없는데 조합이 해산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주택법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리모델링 조합이 3년 이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이 가능한 만큼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고 전했다.

올해 준공 32년차 맞은 대치2단지는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2년 9월 수직증축 공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반납하며 사업이 표류 중이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대지분할 등 넘어야 하는 산이 많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용적률이 174%로 낮은 만큼 지금이라도 ‘재건축 추진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6년 준공된 성동구 응봉대림1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6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2021년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조합을 탈퇴하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최종 통과한 상태이지만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추진위’ 설립이 불가능하다.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 조합이 기존에 쓴 사업비에 대한 변제 없이는 해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0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과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2차·길동우성2차와 송파구 가락쌍용1차 등은 상반기 리모델링 조합을 위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의 의견이 갈릴 경우 총회 개최를 통한 조합 해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어나면 조합 해산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상 조합의 관리주체가 자치구여서 구체적인 조치는 자치구 관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무조건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보다 리모델링과 사업성을 비교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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