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 종료 안내
○ 부과유예 기간: 2021. 6. 1. ~ 2025. 5. 31. (4년간)]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지연, 미신고시 : 3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2021. 6. 1. 시행)》
— 신고대상: 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위임가능)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됨
— 제재사항: 미신고(지연 신고 포함) 또는 거짓 신고 등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정보과 ☎2116-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