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 종료 안내

  ○ 부과유예 기간: 2021. 6. 1. ~ 2025. 5. 31. (4년간)]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지연미신고시 : 30만원 이하 과태료거짓 신고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2021. 6. 1. 시행)

     — 신고대상단독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방문(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인 임차인 모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위임가능)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됨

    — 제재사미신고(지연 신고 포함또는 거짓 신고 등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정보과 2116-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