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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025년 성동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아동청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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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2286-5482 |
첨부파일 | |
성동구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12월은 1일~10일) ○ 지원대상: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19~39세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자(2025년 기준 1986~2006년생) -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포함) -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기술자격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내용: 최대 10만원(생애 1회) 이내 응시료 지급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응시료 실비 입금 ○ 지원범위: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등(경찰청 주관 운전면허 제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성동참여>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공통: 1~6 *단기근로자일 경우 7.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가리고 제출,가리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자동 차단되어 제출 불가 1. 주민등록표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취업 여부 확인용) 3.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용) 4. 자격시험 정보가 명시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접수증, 수험표 불인정, 시험 응시 후 신청 가능) 5. 응시료 납부 확인서류(영수증) 6. 본인명의 통장사본 7.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기근로자일 경우만 제출) - 온라인발급처: 주민등록표초본(정부24),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산재보험토탈홈페이지), 사실증명(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문의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2 처리결과는 신청한 달 마지막 주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첨부서류 안내사항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민취업제도 및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받은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업 설계 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타 지자체에서 동일목적으로 시험에 관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여야 합니다.(직장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2024년도 11월 이전 시험 제외) - 붙임파일 지원대상 시험현황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경찰청 주관 운전면허 제외) - 자격시험 정보(인적사항, 응시일 등)가 명시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만 인정하고, 접수증이나 수험표는 불인정합니다. -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생애 1회 총 10만원 지원됩니다. 2회 이상 신청 시 기 지급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합니다. 예)3회차(응시료 5만원) 신청인 경우(1회 3만원, 2회 4만원 지원받은 경우) =>기 지급분 7만원 제외한 차액 3만원만 지급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신청창구: 성동구청 홈페이지>성동참여>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