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6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사업기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및
업무내용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
2022. 3. 2.
~ 5. 31. |
코로나19대응 생활방역 업무 등 7개 사업 |
180명
- 65세 미만 : 40명
- 65세 이상 : 140명 |
붙임 사업
목록표 참조 |
※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자격 |
· 사업개시일 현재(2022.3.2.)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관악구민 |
? 학력·전공 |
· 제한 없음 |
? 성별,연령 |
· 제한 없음 |
? 기타 |
· 하단 공고문 내용 참조 |
※ 재산?소득, 세대원수 등의 심사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함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⑪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 우선 선발 제한 대상자
① 기준 중위소득이 70% 초과인 경우(1인 가구는 120% 초과)
②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자
③ 최근 3년간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자(1회 기준: 4개월 이상 참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종류: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 2020 코로나19대응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민생안정일자리사업은 참여횟수 미포함
※ 2021 코로나19대응 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희망근로 등)는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④ 과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시 불성실근로자(근무태만 등)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이탈한 자 등 |
○ 중위소득 기준 판단표(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 2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80,371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103,945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127,461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149,666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171,393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193,882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216,279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240,332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소득기준 판단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0%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서류 심사 |
|
비위면직 사실 조회 |
|
최종 선발 |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재산?소득 조회 |
감사담당관에 비위 면직
사실 조회 실시 |
선발 기준표에 근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
? |
? |
○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2. 1. 27.(목)~ 2. 4.(금) |
? 방문접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 심사 |
2022. 2. 7.(월)~ 2. 23.(수) |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재산?소득 심사
? 코로나19 실직자, 휴?폐업자 등 증빙서류 심사 |
합격자 통보 |
2022. 2. 24.(목) 예정 |
합격자 선발 부서(동) 개별 연락,
탈락자 문자 안내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인원 초과 시 우대 조건
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본 상 직계가족) |
기타사항 |
?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인 자, 세대원 수 많은 자 |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장애인,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증빙자료 제출자 |
※ 증빙자료 제출한 자에 한함.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12월) 1부. |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취업보호, 장애인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6. 근로조건
○ 합격자통보일: 2022. 2. 24.(목)(예정)
* 근무기간: 2022. 3. 2.(수)∼ 2022. 5. 31.(화)
○ 보수수준: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지급
* 65세 미만(1일 5시간) : 월 1,295,800원(보험료 공제금액 미포함)
* 65세 이상(1일 3시간) : 월 819,480원(보험료 공제금액 미포함)
* 정액급식비(1일 5천원),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 후 개인계좌 입금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휴게시간 부여
○ 근무 장소: 붙임 사업목록표 참조
○ 주요 업무: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업무,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및 홍보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2022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희망 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사업에 배치될 수 있고, 근무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02-879-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