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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물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