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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