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청담르엘 분양 또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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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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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주자모집공고 연기 이어
조합 내분 등으로 청약 '안갯속'
분담금 부담에 입주권 매수 줄어
올해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의 일반분양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년여전 착공을 시작해 지난해 분양이 예상됐지만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해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조합은 롯데건설과 공사비를 두고 협의 중이다. 2017년 롯데건설과 시공사 계약 당시 공사비는 372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한 공사비는 631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조합에 내홍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 전임 조합장이 자진사퇴했다. 새집행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미글로벌과 용역을 체결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과다 책정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용역결과는 이르면 이달 나올 예정이다.

조합은 과거 조합 집행부가 협의한 공사비를 거부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은 강제력이 없다.

롯데건설은 2021년 12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40%를 넘어섰고 준공예정일은 내년 8월이다. 다만,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조합원 동호수 추첨까지 마쳤지만 다음 수순인 시공사와 조합원 간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조합 측에 조합원분양 계약 대신 일반분양이라도 먼저 하자고 요청했다. 지난해로 예상됐던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도 연기돼 공사비 수급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률전문가들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건설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이 필요하고 조합은 분담금을 줄이려는 상황이다.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이미 (공사비가) 총회 의결이 돼서 결정이 됐으면 집행부가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가 되니 시공사에서 공사비 변경을 받아들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 우려로 청담르엘의 입주권 매수세는 줄어든 상황이다. A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입주권 호가는 전용 84㎡는 30억~35억원, 전용 111㎡은 35억~43억원"이라며 "하지만, 입주권 매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는 "분양 지연으로 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매매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것도 입주권 거래의 제약요인이다. 공인중개사 C씨는 "청담르엘처럼 3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D씨는 "입주권 보다는 일반분양 시점을 묻는 전화가 많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 기대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강남구청이 고시한 청담삼익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인가 기준으로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조합원 940가구, 일반분양 149가구, 보류지 29가구, 공공임대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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