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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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할 것...야당과 협의"
법인세 추가 인하에는 선 그어
법인세 추가 인하에는 선 그어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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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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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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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 지난 2014년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부자감세 비판에 부딪혀 3년간 운영돼다 일몰됐던 사례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당시 최고세율인 38%보다 낮은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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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선 이후에도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에서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인세 추가 인화와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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