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배당금 보고 투자가능…'깜깜이' 배당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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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유권해석·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절차개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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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방식은 한국과 정반대다. 배당금이 확정된 뒤 주주가 정해진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같은 배당 관행에 있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분기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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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이르면 2024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내년부터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월 30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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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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