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배당금 보고 투자가능…'깜깜이' 배당 관행 사라진다
배당금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엔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된 다음 배당금 규모가 정해지는 식이었다. 개인 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배당 투자의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관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방식은 한국과 정반대다. 배당금이 확정된 뒤 주주가 정해진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같은 배당 관행에 있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분기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당에 대한 관심 확대로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봤다. 이는 장기 투자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증시 변동성 완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기업들은 2~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이르면 2024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내년부터 상장사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월 30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다.

금융위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