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적극 협조했다던 신천지…뒤로는 '신도 명단' 빼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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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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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5차 공판서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정황 나와
신도 명단에 접근 가능한 서무, 신도 요청에 정보 삭제
이만희, 총무에게 "전체 명단 제공은 있을 수 없어"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신천지가 고의로 신도 명단, 정보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이 교주가 건강 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궐석재판(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총회 내무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검찰은 우선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자와 관련된 역학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 신천지 관계자와 행정 서무 B씨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신천지 신도 명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중책 중 한명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서무에게 "내 신상 공개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 일단은 뺄 수있으면 삭제해놔라"고 요청했고, 서무는 "네 삭제했어요"라고 답했다.

이 교주가 신도 명단을 누락시키라고 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확보한 이 교주와 총무 C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 교주는 C씨에게 "병(코로나19)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의 것(명단, 정보)을 다 달라고 하느냐. 주소 이름까지 다 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정부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소 명단 다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미)알려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방역에 신천지 신도 명단이 중요한 것을 알았을텐데,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이 묻자 "신천지 신도는 많은데 방역 당국은 이를 확인할 역량이 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놨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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