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계 계약위반 시정확인서
상호
경기오산누읍초평점
사업자번호
459-36-00972
매장주소
경기도 오산시 발안로 1358, 1층(누읍동)
점주성명
김상진
상기 본인은
경기오산누읍초평점
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위반내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영업표지의무) – 제1조
본사 필수품목 자점매입 – 제6조 제2항 제1호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메뉴 및 레시피 임의변경금지) – 제6조 제2항 및 제4항
전용유 재 활용 (새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제6조 제5항
전용유 18L로 60마리 이상 조리 – 제6조 제5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 제6조 제7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경업금지) 제6조 제10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물품대금미납)-제6조 제11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로열티미납) – 제6조 제12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관련법령준수의무_식품위생법) – 제6조 제14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서비스매뉴얼 위반) – 제6조 제15항
CCTV 송출방해 – 제8조 제6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경영지도위반) – 제8조 제6항
본사 운영매뉴얼 위반(검수의무위반) – 제8조 제7항
이에 본인은 본사의 시정요구를 받고 상기 위반 사항을
2025년 03월 05일
부로 시정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에도 관련 위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본 확인서를 통하여 확약합니다.
확인함
아울러 본인은 상기 위반사항을 시정한
2025년 03월 05일
부터 향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항의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이 없이 본사의 통지만으로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첨부1. [시정요구서]
[시정요구서 클릭하여 내용보기]
작성일
2025년 03월 05일
지점명
경기오산누읍초평점
운영자
김상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