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다. '값진' 갑진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올 한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회무를 정리했다.
△조제료 수가 인상 '3일치 기준 6610원'
새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제료 수가가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수가 인상률 1.7%를 제시하자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2024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94.2원에서 5.1원 인상된 99.3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1일분 약국 조제료는 579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0원이 올랐다. 가루약의 경우 전년 대비 100원 오른 6450원, 마약류 포함 조제료는 6050원으로 60원 인상됐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 형태인 3일분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0원 올랐고, 5일분 조제료는 전년 대비 120원 오른 7340원, 15일분은 180원 오른 1만91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약가인상 4개사 4품목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국제약품의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품목의 약가가 인상됐다.
세토펜현탁액은 17원에서 26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18원에서 28원, 보령메이액트세립은 762원에서 769원, 디토렌세립은 647원에서 684원으로 각각 약가가 조정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약가 인상 품목 재고가 있는 약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조제분에 대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2023년 7~9월 구입 시 2023년 11월~2024년 1월, 2023년 10~12월 구입 시 2024년 2~4월) 적용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한 약국은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회비 동결
대한약사회 중앙회비가 4년째 동결됐다. 또 특별회비 중 2023년도 회비에 신설됐던 재난기금은 여유분이 남아 추가로 걷지 않기로 해 사실상 1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국약사(면허사용 갑)는 23만원, 면허사용 을 14만원, 면허사용 병 6만원, 면허미사용에겐 2만원의 대한약사회비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2024년도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확정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이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자는 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새해엔 약국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당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의사는 면허 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새해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약판매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한다.
△청구프로그램 PSP 보급
신규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SP(Pharmaceutical Service Platform, 약국 서비스 플랫폼)가 올해 개발-보급된다.
지난해 10월 PSP 개발에 착수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올해 10월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약사회의 회원배포용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harm IT3000이 오래된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돼 유지-보수가 어려운 만큼 기존 Pharm IT3000 운영 약국들은 1년 안에 PSP로 옮기도록 하고, PM+20은 PSP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보급될 PSP는 약료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약국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약국 업무수행에 최적화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한약사회는 PSP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으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 및 운용의 편의성 증대로 다른 청구프로그램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약국 경영에 필요한 보조 장비 및 프로그램과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의 신속-간편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약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직능 확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240원)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겐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주 40시간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22만 8360원이 책정된다.
대부분의 약국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인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르면 월 25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53만 4020원이 된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DI+의약정보] 로킷헬스케어, AI 첨단재생의료 기술로 '질병 완치 시대' 선언 |
2 | 박셀바이오 NK세포치료제 활용 '진행성 췌장암' 임상연구 국가지원 과제 선정 |
3 | 지아이이노베이션,'GI-102' 항종양 단독-병용요법 임상1/2상 IND 변경 승인 |
4 | "동물이 사라지는 실험실…'동물대체시험' 선점 경쟁 시작됐다" |
5 | '적자 늪' HLB글로벌, 2024년 순이익 -90억원·영업이익 -37억원 |
6 | HLB제약, 지난해 영업이익률 1.1%·순이익률 1.5% 불과…매출比 R&D 투자도 1.7% |
7 | 에이비엘바이오 닮은꼴 '스탠드업테라퓨티스·티카로스' 바이오코리아서 주목 |
8 | 상장 화장품기업 2024년 이자비용 평균 38억…전년比 17.6%↑ |
9 | 건기식 사업, 꼭 기억할 6대 트렌드 |
10 | 현대ADM,도세탁셀 병용 임상1상 자진 철회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2024년 새해가 밝았다. '값진' 갑진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올 한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회무를 정리했다.
△조제료 수가 인상 '3일치 기준 6610원'
새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제료 수가가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수가 인상률 1.7%를 제시하자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2024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지난해 94.2원에서 5.1원 인상된 99.3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적용하면 1일분 약국 조제료는 579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0원이 올랐다. 가루약의 경우 전년 대비 100원 오른 6450원, 마약류 포함 조제료는 6050원으로 60원 인상됐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 형태인 3일분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0원 올랐고, 5일분 조제료는 전년 대비 120원 오른 7340원, 15일분은 180원 오른 1만91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약가인상 4개사 4품목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국제약품의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 품목의 약가가 인상됐다.
세토펜현탁액은 17원에서 26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18원에서 28원, 보령메이액트세립은 762원에서 769원, 디토렌세립은 647원에서 684원으로 각각 약가가 조정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약가 인상 품목 재고가 있는 약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조제분에 대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에 따라(2023년 7~9월 구입 시 2023년 11월~2024년 1월, 2023년 10~12월 구입 시 2024년 2~4월) 적용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한 약국은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회비 동결
대한약사회 중앙회비가 4년째 동결됐다. 또 특별회비 중 2023년도 회비에 신설됐던 재난기금은 여유분이 남아 추가로 걷지 않기로 해 사실상 1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국약사(면허사용 갑)는 23만원, 면허사용 을 14만원, 면허사용 병 6만원, 면허미사용에겐 2만원의 대한약사회비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2024년도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확정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이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자는 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새해엔 약국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당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의사는 면허 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새해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약판매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한다.
△청구프로그램 PSP 보급
신규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SP(Pharmaceutical Service Platform, 약국 서비스 플랫폼)가 올해 개발-보급된다.
지난해 10월 PSP 개발에 착수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올해 10월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약사회의 회원배포용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harm IT3000이 오래된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돼 유지-보수가 어려운 만큼 기존 Pharm IT3000 운영 약국들은 1년 안에 PSP로 옮기도록 하고, PM+20은 PSP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발-보급될 PSP는 약료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약국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약국 업무수행에 최적화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한약사회는 PSP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저장으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 및 운용의 편의성 증대로 다른 청구프로그램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약국 경영에 필요한 보조 장비 및 프로그램과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의 신속-간편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약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직능 확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9860원, 2.5%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240원)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겐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주 40시간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22만 8360원이 책정된다.
대부분의 약국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인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르면 월 25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53만 402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