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풍제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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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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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풍제약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연합뉴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2020년 2월 6000원대였던 신풍제약의 주가는 7개월 뒤 21만4000원까지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발표 등으로 주가는 급락했다. 전날 신풍제약의 종가는 1만5820원이다.

금융위는 이 시기 회사 임직원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진 않았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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