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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0 공간기획형 공연 개최 지원사업 수정 공고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0-I273-002
  • 접수시작일20.02.24
  • 접수마감일20.03.26
  • 공고일 20.02.19
  • 조회1675
  • 담당자손혜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 공간기획형 공연 개최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창의적 공연 기획을 통한 음악 공연 산업 발전 도모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20.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임대료 : 공연장 및 장비 임차료(악기 ? 음향 ? 조명 등)
  - 홍보?마케팅 비용 :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 등
    * 온?오프라인 홍보물 내 콘진원 BI 삽입 또는 후원 기재
  - KOCCA MUSIC 채널을 통한 평론가 리뷰 게재 등 온라인 홍보
ㅇ 지원규모 : 20개 과제 내외 지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개최 공연 : 과제 당 최대 40백만원
  - 수도권 외 권역 개최 공연 : 과제 당 최대 45백만원
ㅇ 지원대상
 ① 공통사항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사) 및 공연기획자(사)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소지자
 ② 기존의 무대와 객석의 틀을 가진 공연이 아닌 창의적인 기획력을 가진 공연
  - 유형1 : 일반적인 전문 공연장이 아닌 복합문화공간, 재생공간, 유휴공간 등 새로운 공간을 활용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지원
  - 유형2 : 무대 연출, 촬영, 홍보 등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지원
※ 상세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
※ 수정 공고 사항 : 기공고된 [유형② 블랙박스형 공간 기획 공연 개최 지원(CKL스테이지 활용)]은 본원 사정에 의해 지원유형에서 제외함
ㅇ 지원조건
  - 협약 기간 중 국내에서 개최하는 공연에 한함 (5월 ~ 11월 2주차 공연)
  - 참여 뮤지션은 주출연자 또는 참여 팀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법인 음악제작사/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자에 한함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20% 이상 편성 필수
    * 총 사업비 = 공연 총 제작비용 (지원금 + 자부담금)
    * 국고지원금은 내부 인건비 및 뮤지션 게런티로 편성할 수 없음 (자부담 편성 가능)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0. 02. 19(수) ~ 2020. 03. 26(목)
ㅇ 접수기간 : 2020. 02. 24(월) ~ 2020. 03. 26(목) 14:00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www.gosims.go.kr)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시간 이전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사용방법은 공고문 하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또는 [사업안내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① 과제신청서 및 [별첨1~8번] 서류 (필수 제출 / 한글파일, 날인본 PDF파일)
   * 신청서 첫 장 및 [별첨4~8번] 서류에 날인 후 스캔
 ② 지원사업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필수 제출 / 엑셀파일)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 PDF파일)
   *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④ 고용보험명부 (필수 제출 / PDF파일)
   * 고용보험명부 조회 및 제출 방법 [사업안내서] 참조
 ⑤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사본 (해당 시 필수 제출 / PDF파일)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4월 1주) → 발표평가(4월 3주) → 종합심의(4월 3주) → 협약체결(4월 4주)
   ? 1차 서면평가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 서면평가를 진행하며, 70점 이상 득한 업체를 2차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신용도조사 :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합격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진행
   ? 2차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70점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의 실시
   ? 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자 중 1차 서면평가 결과 30%와 발표평가 결과 70%를 합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① 1차 서면평가 : 과제기획력(40점), 수행기관(30점), 참여인력(20점), 사업비(10점), 우대가점(3점)
 ② 2차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과제내용(30점), 기대성과(50점), 사회적가치(10점)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음악패션산업팀 손혜림 주임 (061-900-6458 / hrcon915@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02-6676-5100)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의처 : 종사경력 콜센터 (1588-2594)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합니다.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조사 정보등록사항은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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