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도입…2년→6개월로 단축

입력
수정2024.01.21. 오후 9:53
기사원문
한진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 심의 한번에 처리
재개발·재건축·재촉지구 사업도 포함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통상 2년 가량 걸리던 심의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 비용을 줄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치면서 통상 2년이 걸렸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된다. 통합심의위는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