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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서 아내 살해…法 '남편 접근금지' 신청받고도 석 달간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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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1 10:56:36 수정 : 2021-09-11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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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49)씨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JTBC가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아내로부터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란 신청을 받고도, 법원이 석 달 가까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장씨는 아이들의 옷을 가져가라며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아내인 A씨의 아버지도 있었으나 장씨는 해당 범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원했던 이유도 장씨의 가정폭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A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도 법원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6일 A씨는 이혼소송을 내고 8일 뒤 ‘가정폭력을 당해 집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석 달 가까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달 16일 이혼소송 첫 재판에서 접근금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었다”며 “재판부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를 했어도 이번 일은 아내가 남편의 집에 간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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