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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모펀드 다 망한다" 49.5% 세금 폭탄...금투세 '날벼락'

머니투데이
  • 오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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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모펀드 다 망한다" 49.5% 세금 폭탄...금투세 '날벼락' - 머니투데이
금투세 도입되면 사모펀드 분배금에 최고세율 49.5% 적용
기재부 세법개정안 뒤늦게 인지해 사모펀드 업계 초비상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시장 고사될 것...문 닫으란 소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사모펀드가 세금 폭탄 날벼락을 맞을 운명에 처했다. 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양도세(22%) 대신 배당소득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들이 금투세 부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기획재정부가 판매사 과세집행 부담 완화를 위해 내용을 손질했는데 이게 사모펀드가 세금폭탄에 직면하는 불씨가 됐다는 의미다. '펀드런'을 부추기는 법 개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성격을 '금융투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개정했다. 사모펀드에 크게 불리한 이 개정안을 모르고 있던 100여개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이 사실을 11월에서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펀드 분배금(수익금)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금투세(22%) 대신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 것. 세율은 배당소득세가 낮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지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으로, 금융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 배당소득세율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는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며 대부분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이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수익 중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판매사, 공모운용사, 사모수탁사로 구성된 금투세 TF(태스크포스)는 기획재정부에 금투세 과세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과세하기 쉽게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말고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업계 요청과 달리 펀드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펀드 환매·양도시에만 금투세를 내게 했다.

당시 금투협 TF에 전문사모운용사는 불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금투협 측은 이를 사모운용사 측에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단독]"사모펀드 다 망한다" 49.5% 세금 폭탄...금투세 '날벼락' - 머니투데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는 발생할 분배금(매매이익+평가이익)을 이듬해로 유보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

하지만 사모전문자산운용사는 수입에서 수수료보다 성과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를 유보할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VIP자산운용, DS자산운용 등 주요 사모펀드회사는 매출에서 성과보수 비중이 크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가 본격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 고사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나면 10~20%를 성과보수로 내고, 세금으로 50%를 또 내면 수익의 거의 60~70%가 사라진다"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운용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보수에 세금까지 낸다면 "고객들이 우리 펀드에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금투세를 내는 방법은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다. 펀드 결산 전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22%의 금투세를 낸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업계는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대량 환매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국내주식 직접투자에는 50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사모펀드 가입자만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대량 환매 사태로 이어져 자본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도 "금투세 도입은 결국 전문사모운용사의 라이선스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시 자본시장에 풀뿌리 자금을 대는 사모펀드 업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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