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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법인 첫 공개…'인베스코·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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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5곳의 법인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익명으로 처리되던 법인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증선위는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5곳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명을 실명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레디트스위스,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Bellevue Asset Management),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Invesco Capital Management), 링고어앤드파트너스(Lingohr & Partners Asset Management)가 제재 대상이 됐다.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과태료 4500만원을,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과태료 7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하며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들은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및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같은 실명 공개 방침은 작년 12월14일에 열린 증선위부터 적용됐으며 해당 증선위 의결서가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다.


그간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은 비실명 처리해왔다.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는 경우 제3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제재 조치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아닌 단순 표기 실수 등으로 위법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경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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