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환매청구권 부여’ 주식의 배신…대부분 공모가 이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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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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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주가 지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시세 전광판 앞에 서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공모주 투자 안전장치 중 하나인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9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현재(지난 25일 기준)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기록 중인 종목은 4개에 불과했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디어유. 성일하이텍이었다. 이 중 주가가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보다 높은 경우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단 2개뿐이었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는 원치 않는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공모가에서 ‘반 토막’ 이하로 폭락한 종목도 9개에 달했다. 반면, 24개 종목 중 18개는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기준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까지는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행사 시점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종목은 2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코스피 종목은 51개(18%)였고, 코스닥이 226개(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시장 상장 철회 건수는 2018년 이후 전체 상장 건 대비 10%를 웃돌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도 이달 현재 9% 선으로 연말 기준으로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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