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달부터 상장폐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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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6.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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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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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 이후엔 한 번 더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준다. 상장폐지 관련 일부 요건도 손질했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유가증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었지만 해당 요건을 삭제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를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 요건도 삭제됐다. 다만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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