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13→30곳…“우리 집도 재건축 대상?”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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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1.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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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용인 수지·수원 매탄·안산반월산단·오산 운암 등 14곳
경기북부 고양 행신·의정부 송산 등 3곳 추가… 특별법 적용 대상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주민들 재개발·재건축 문의 분주


수원시내의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경기일보 1일자 1면)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법 예고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선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되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당초 특별법 상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만 그쳤던 상황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3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경기남부에선 용인 수지·기흥, 수원 매탄, 안산반월국가산단, 오산 운암, 평택 안중 등 14곳이, 경기북부에선 고양 행신, 의정부 송산 등 3곳이 추가됐다.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노후도시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문의 전화가 오며 들썩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은 이번 발표가 자신들의 단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매매는 잘 될 수 있을지 등을 주로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고양 행신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행신동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등 교통이 양호한 곳이지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갭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건축의 호재로 이어지긴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곧바로 가격상승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는 개별 조합원의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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