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2025년 3월 시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의 돌봄기관 등으로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1~5등급이신 분,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분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주의재택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등급 등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 가능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재택의료센터)
-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초기면담 후 대상자 방문
- 포괄평가 및 맞춤 관리계획 수립→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필요 시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
1
신청 및 의뢰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기
-
2
가정방문 평가
초기 상담
- 포괄 평가
- 사례 회의
- 캐어 플랜
-
3
재택의료 서비스
- 의사(기본 월1회)
- 간호사(기본 월2회)
- 복지사(수시 방문(전화))
의료/간호/복지 직접제공 및 연계
-
4
사례회의
월2회↑,
수시 모니터링
(변화 점검) -
5
재평가/플랜
포괄평가
케어플랜 재수립
(1년 단위)
→지속/입원 등
주의사항월2회 초과하여 간호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추가방문(6~1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최대 3회까지 이용가능)
- 간호사 기본방문 2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사회복지사의 수시 상담은 무료 진행
서비스 내용
-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방문
- 건강 및 질병상태, 필요한 간호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어르신 댁으로 정기 방문
- 의사는 어르신 건강상태를 진료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보건소 단위의 간호처치를 제공
- 필요 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
- 필요 시 서울시 관내 민간 재택의료센터나 병의원 등에 연계 안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이용문의
- 성동구 송정보건지소 효사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02-2286-4514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문의 1577-1000
센터 및 기관 안내
성동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기관 목록
다운로드
성동구 방문간호센터 목록
다운로드
서울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제공 기관 목록
다운로드
효사랑 방문건강관리사업
강조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후 대기중이거나 미신청자의 경우 효사랑 방문건강관리사업(효사랑 건강주치의)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사랑 방문건강관리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주민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 리플릿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