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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작)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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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10 09:44
  • 조회7627

[공고 제2020-0324호]

「2020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작) 추천 공고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 • 포상하기 위한
「2020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후보자(작)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목적

  • ㅇ 우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포상 부문을 부문, 포상명, 훈격(안)으로 나타낸 표
부 문 포 상 명 훈 격 (안)
정부 표창 ㉮해외진출유공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부장관표창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부장관표창
㉰게임산업발전유공 대통령표창
※ 포상 대상별 훈격 및 규모는 202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3. 추천 대상

  1. ㉮ 【해외진출유공】 콘텐츠 수출, 문화교류 기여도, 신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2.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3. ㉰ 【게임산업발전유공】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진흥, 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 산업발전 혹은 문화진흥에 현저히 기여한 자

4. 추천 방식

  • 포상부문 및 공적분야 선택 → 추천서 및 공적조서 작성 → 후보자 추천 접수
    • - 해외진출유공 : 공적분야(한류확산/수출유공/신시장개척/창업신인) 간 중복선택 가능
    • - 게임산업발전유공 : 공적분야(산업발전/문화진흥) 내 택일하여 추천

5.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1. 해외진출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 ㅇ 콘텐츠 제작ㆍ유통ㆍ수출 등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 부문별 자격 경력기간 : 한류확산/수출유공(해당분야 5년 이상), 신시장개척/창업신인(해당분야 3년 이상)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을 공적분야, 포상기준으로 나타낸 표
        공 적 분 야 포 상 기 준
        한류확산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국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한 자(내외국인 불문)
        수출유공 콘텐츠 수출실적이 뛰어나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국산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자
        신시장 개척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창업신인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 기업을 포함한 7년 미만 초기 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자
    • 포상추천 절차
      •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7~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체 후보군 심사
      •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포상추천 제출서류의 공통서류를 나타낸 표
      공 통
      1.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지정양식)
      2.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3. ③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4. ④ 콘텐츠 저작권소유권자 확인서(별지 제5호)
      5. ⑤ 공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유양식)
        - 언론보도, 수상실적, 콘텐츠 소개자료 등
      포상추천 제출서류의 공적분야별 서류으로 나타낸 표
      공적분야별 서류
      수출유공 수출실적 증빙자료
      (19. 7. 1. ~ 20. 6. 30. 기간 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무역협회 수출입 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⑥ 제출증빙 총괄표(별지 제6호)
      창업신인 기업 소개자료(설립일, 기업이력 등 세부내용 포함)
      ※ 한류확산, 신시장개척 분야는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 상기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접수 (필요시, 원본 1부를 USB 등 저장 장치에 담아 우편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압축파일명 : 공적분야-포상후보자성명.zip (예시 : 수출유공, 창업신인-홍길동.zip)
  2.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 ㅇ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등) 및 단체로서,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 ㅇ 경력기간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해당분야 5년 이상), 장관표창(해당분야 3년 이상)
    • 포상추천 절차
      •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1. ① 일반공모를 통한 추천, 작품추천위원회 자체 발굴 병행
      2. ② 연간방영(2019년 3월 26일 ~ 2020년 3월 25일)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우수 작품 심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 기여 공적자의 포상 추천 훈격 결정)
      3. ③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 종합 심사
      4. ④ 연간 새로운 다양한 방송작품이 제작ㆍ방영되는 상황을 감안, 정부포상의 영예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포상 시상
    • 포상추천 제출서류
      1.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1호, 제2호)
      2.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3. ③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 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4. ④ 유공포상 콘텐츠 사용 동의서(별지 제5호)
        ※ 추천 대상은 2019년 3월 26일 ~ 2020년 3월 25일 방영 작품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1차 이메일 접수하며, 진흥원 서류 확인 후 원본 1부 및 PDF파일(USB) 추가 제출 예정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게임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 ㅇ 게임 제작 · 유통 · 수출, 문화진흥, 산업지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며 게임 산업발전 혹은 문화진흥에 현저히 기여한 자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을 공적분야, 포상기준으로 나타낸 표
        공 적 분 야 포 상 기 준
        게임산업발전
        • - 게임분야 종사자(제작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로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게임문화진흥
        • - 게임분야 종사자(e스포츠 해설위원, e스포츠 선수 등)로서 게임문화 진흥 및 창달에 기여한 자
        • - 게임문화 확산을 통한 게임인식 제고에 기여한 자
        • -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발전, 진흥에 기여한 자 등
    • 포상추천 절차
      •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진행될 수 있음
    • 포상추천 제출서류
      포상추천 제출서류의 공통서류를 나타낸 표
      공 통 서 류
      1. ①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서식1)
      2. ② 공적 기술서(별지 서식2)
      3.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3)
      4. ④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자유양식)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추천분야-포상후보자성명.ZIP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 6.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 : 2020. 6. 30(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를 구분, 접수처, 연락처로 나타낸 표
        구 분 접 수 처 ☎ 연 락 처
        ㉮해외진출유공 imapril28@kocca.kr 061-900-6223 / 한류사업팀 임예경 주임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jsjung@kocca.kr 061-900-6336 / 방송산업팀 정진숙 대리
        ㉰게임산업발전유공 chuck@kocca.kr 061-900-6346 / 게임산업팀 이강호 대리
      • 유의사항
        • - 최종 접수여부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실무담당자 연락처를 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8. 추천 제한

      •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예술인복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 ㅇ 포상의 취소
        •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 2020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 ㅇ 행사명 : 2020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일시/장소 : 2020년 12월 8일(화), 광화문 CKL 스테이지(예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2020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4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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