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 만에 1종 전용주거지역 높이 제한 재정비…저층 주거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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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3.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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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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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용역 시행
1종전용주거, 층수 제한 해제 필요성 검토
1종일반주거지역은 특화 가이드라인 도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저층 주거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된다. 주택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겹쳐 열악하다고 평가 받는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여년 만에 높이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는 3일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아우르는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이 100%,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이 200%여서 각각 2층, 4층 이하의 주택과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서울 전체 주거지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두 지역은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시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1972년 신설 후 50년 넘게 유지돼 온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1종 전용 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증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이 고층으로 개발되는 데 따른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해 용도 지역 조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유형 분석·필요 시설 실태 조사를 거쳐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용역은 입찰 공고와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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