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때린 ‘꿈의 종목’?…신사업 하겠다더니 절반 이상이 ‘이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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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9.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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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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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 결과 이들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중 55%인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은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관리종목 지정 해지 및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및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일부 발견됐고,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31개 기업은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었고, 84개사는 반기보고서 기재 미흡 지적을 받는 등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인 95개사로, 평균 4회에 걸쳐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0.9회)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미추진기업 중 이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사는 적극적인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하고, 회계분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은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거에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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