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카테고리 | 복지 | |||||||||||||||||||||||||||||||||||||||||||||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담당부서 | 위생과 | |||||||||||||||||||||||||||||||||||||||||||||
작성일 | 2021.02.15 | |||||||||||||||||||||||||||||||||||||||||||||
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2021.2.15.)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관악구청장
1. 기 간: ’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o 목욕장업
o 이 ·미용업
o 숙박업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2월 15일 0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