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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탑승
Q. 반려동물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면 전용 운반상자 넣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요.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도 다른 반려동물과 같이 동일하게 탑승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함). 만약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또는 반려묘와 해외여행을 위한 검역절차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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