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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